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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이유 무죄) 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이유 무죄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테라 칸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4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동 킥 보드를 타고 바로 옆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 쪽으로 끼어들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과정에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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