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물은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었고, 위 자동차가 C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위 자동차를 은닉할 고의는 없었다.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해 둔 장소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자동차 열쇠를 먼저 반환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재물손괴죄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의 이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