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22. 00:11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 옛 로 104에 있는 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어 119 구급 차로 같은 구 소사로 327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5 경부터 03:10 경까지 D 지구대 순경 E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발생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사진, 수사보고( 영상 추송),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및 음주의 영향으로 현실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등 심신 상실 상태였고 음주 측정거부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 및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진술을 하는 등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8. 1. 22. 00:05 경 발생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로 327 카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인 상태로 진술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치료를 마친 후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