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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E과 함께 2015. 1.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처 등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한 후,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E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해오라고 하였고, E은 이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G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G가 개설한 H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G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5. 1. 8.경 공소장의 범행일자는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불상의 장소에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상호 란에 ‘H’, 대표자명 란에 ‘G’,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E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H 명의로 개설된 전화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인터넷이 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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