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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2001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9. 3. 18.부터 2021. 3. 17.까지, 월 차임 4,300,000원(매월 18일 선불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는데, 2019. 3. 18. 1회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그 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5기에 달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해지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연체차임 및 그 이후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본다.

2019. 11. 18.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원리금 및 부당이득 합계액은 30,707,965원 = ① 2019. 4. 18.부터 2019. 9. 9.까지 연체 차임 20,390,322원(= 4,300,000원 × 4개월 4,300,000원 ×23/31) ②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2019. 11. 18.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69,256원(= 20,390,322원 × 12/100 × 70/365) ③ 2019. 9. 10.부터 2019. 11. 18.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9,848,387원(= 4,300,000원 × 2 4,300,000원 ×9/31) 이므로, 피고는 위 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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