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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4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 0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음식점 업주 피해자 D 소유의 125cc 지코 오토바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2,6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위 음식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회 차 수리비 16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손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남자손님 4명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는 뭐꼬, 죽고 싶나!" 라고 욕을 하며 약 10여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동래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빨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개새끼들, 너거 경찰관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의자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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