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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57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삼각 김밥이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이상하다며 종업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D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 01:00경부터 동일 01:05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순경 G이 욕설을 자제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것에 위 F와 순경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내말을 안 믿노, 너그가 그래 가지고 경찰을 하겠나”라고 약 5분간에 걸쳐 계속 욕설을 하여 D 등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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