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04:2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E에게 행패를 부린 이유로 ‘ 한달음 급 상 벨( 버튼을 누르면 인근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야 씨 발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맞장 까자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밖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G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G의 목을 팔로 걸어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 노상 방뇨를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G의 다리를 향해 소변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 한달음 급 상 벨’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