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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8 2015고정13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고유 식별정보 )를 처리(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 26.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부산 수영구 C, 2 층 ㈜D 사무실에서 ‘E ’으로부터 임차한 F 등 1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 성인 폰 팅’ 사업을 하면서, 13,537 명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성인 인증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E’ 관리의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함으로써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13,537개를 수집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1. 경부터 2014. 3. 5.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 501호 ㈜H 사무실에서 ‘E ’으로부터 임차한 I 등 5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 성인 폰 팅’ 사업을 하면서, 254 명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성인 인증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E’ 관리의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함으로써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254개를 수집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J( 제 1회),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 압수 서버 분석 및 업체별 개인정보 수량 특정) 등 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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