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3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화원의 종업원으로서 화분 등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원금의 상환이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렵게 생활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화원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팔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0:23경 위 화원 창고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자기 화분 376개, 나무 화분 72개, 철재인형 120개 등 1,090,000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6,56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1.말경 위 화원의 거래처인 F로부터 3,500,000원, G로부터 520,000원, H로부터 1,000,000원, I로부터 1,000,000원을 각 거래대금으로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0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확인증 및 운송장, 피해품 사진

1. 피의자의 신한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부인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부인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