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5.28.선고 2013다84063 판결
양수금
사건

2013다84063 양수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48352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1차 및 2차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E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이던 F로부터 C의 주식 100%와 경영권을 양도받아 1인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실제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C은 E가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채 권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수수료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양도계 약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주식회사의 소유 및 경영의 분리,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위임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운영,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반하는 채권의 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나타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준공시'에는 아파트 건축을 완료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가 시작된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수수료의 지급기일은 이미 도래하였고, 용역수수료 전액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C의 용역제공 업무는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용역수수료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처분문서의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범위, 약정해제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계항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C, I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15억 원의 용역수수료 채권을 전전 양수하여 그 중 일부인 5억 4,400만 원의 채권을 다시 M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는 9억 5,600만 원(15억 원 - 5억 4,400만 원)의 용역수수료 채권이 분할 · 귀속됨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7억 5,000만 원의 정산금 채권 중 변제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의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정산금채권은 위 용역수수료 채권이 발생할 무렵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2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나, 다만 반대채권인 2억 5,000만 원의 정산금 채권은 원고에게 분할되어 귀속된 용역수수료 채권의 비율에 따라

159,333,333원(2억 5,000만 원 × 9억 5,600만 원 : 15억 원, 원 미만 버림)에 한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159,333,333원 상당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수수료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지 않다.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

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 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M에게 용역수수료 채권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각 분할된 부분(원고 9억 5,600만 원, M 5억 4,400만 원)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 채권이 성립하므로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2억 5,000만 원의 정산금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원고 또는 M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은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M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제1심에서 M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에 기한 정산금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M가 원고로부터 일부 양수한 용역수수료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 및 M에 대하여 한 상계 의사표시의 선·후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상계의 상대방으로 누구를 먼저 지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하고, 만약 피고가 우선적으로 원고를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를 하였다면 피고의 반대채권인 2억 5,000만 원의 정산금 채권 전부와의 상계를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반대채권인 2억 5,000만 원의 정산금 채권 중 원고에게 분할되어 귀속된 용역수수료 채권의 비율에 해당하는 159,333,333원에 대하여만 상계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