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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10 2019고단2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A)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8:02경 전북 부안군 B(경로당) 건물 좌측 울타리와 소나무 밭 사이에 있는 골목길 가장자리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골목길 앞쪽 인도에서 보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 이 사건 발생 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소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일 뿐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112에 신고한 학생들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

② 학생들은 피고인이 소나무 밭과 경로당 펜스 사이 골목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 방향으로 서서 상당히 오랫동안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행동해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서라면, 소나무 밭 속 나무 아래나 인도를 등지고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지나가는 방향을 보고 서 있어 소변을 보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소나무 밭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속에 있으면 인도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다.

학생들은 112 신고 당시 'E 가는 길 정문 쪽 회관 있는 골목 어떤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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