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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4 2012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 C(여, 58세)에게 1,80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채권을 불법추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31.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각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구속되고, 결국 처벌까지 받게 된 이유는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증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3. 14:00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위 경제팀에 근무하는 경사 D로부터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아가리 많이 띠라. 니는 없애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20:41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씹할년 니가 고소해서 내가 2번이나 살고 나왔으니 내가 집행유예만 끝나면 너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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