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청원구 E 대 112평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토지대장에 ‘F리(F里)’에 주소를 둔 ‘G’이 1912. 12. 29. 사정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958. 4. 20. 그 지목이 전(田)으로 변경되었으며,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청주시 청원구 E 전 37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망 H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H은 본적이 ‘충북 청원군 I’이고, 그 아버지인 전 호주 J의 사망으로 1915. 9. 1.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47. 4. 1. 사망하였다. 라.
H의 장남인 K은 1940. 11. 16. 사망하였고, K의 장남인 L이 1947. 4. 1. H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2014. 8. 8. 사망하였다.
마. 원고 A는 L의 처, 원고 B, C, D는 L의 자녀들로서 각각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자 소유자인 G과 원고 A의 시증조부이자 원고 B, C, D의 고조부인 J은 동일인이고, 원고들이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두 M이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청주시 청원구 N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자 소유자인 G과 원고 A의 시증조부이자 원고 B, C, D의 고조부인 J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