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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138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K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986,561원, 피고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L의 대출금 채무 발생 M조합는 2016. 11. 7. 소외 망 L에게 가계일반자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여 주면서, 변제기를 2021. 11. 7. 이자율을 변동금리인 M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상 프라임레이트 기준금리 3.35%에 가산금리 0.84%로 하고, 지연배상금율을 6개월 초과연체 시 14%로 약정하였으며, 망인 소유 서울 동작구 N 대 152㎡와 O 도로 1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32924호로 채권최고액 6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원고는 2018. 8. 9. M조합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M조합는 2018. 9. 17. 피고들에게 위 채원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망 L의 상속인들 및 상속지분 1) 망 L은 2017. 6. 22. 처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고, 그의 부친 망 P는 2003. 6. 11., 그의 모친 망 Q는 2016. 4. 24. 각 사망하였으며, 그의 친조부 망 R은 1977. 10. 7., 그의 친조모 망 S은 1977. 7. 5., 그의 외조부 망 T은 1991. 7. 13. 각 사망하였다. 2) 그리하여 망 L의 외조모 망 K가 차순위의 상속권자로서 망 L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망 L이 사망한 후인 2017. 10. 27. 사망하였고, 망 K의 자녀로는 망 Q와 피고 E, F, G, H, I, J이 있는데, 망 Q는 그 이전인 2016. 4. 24., 망 Q의 유일한 자녀인 망 U은 2009. 4. 20. 사망하여 망 U의 처인 피고 B과 그 자녀들인 피고 C, D이 망 Q를 각 대습상속하였다.

3 결국 피고들이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인별 채무금액 계산표의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일부 회수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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