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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7 2019나1578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의 “피고는”부터 제14행의 “하였으므로,”까지 부분(각주 2) 포함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C과 피고는 2007. 8. 29.경 사업권리의 양도ㆍ양수 및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별도 약정’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약정이라는 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별도 약정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이 받기로 한 공동주택지 10,000평에 관한 사업권 양도계약이고,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C의 각종 노력, 비용, 노하우 등 용역비를 92억 원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C에게 위 9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피고는 2007. 8. 29.경 C과 위와 같이 이 사건 별도 약정을 체결하면서, C과 원고 사이의 위 공동주택지 10,000평에 대한 이 사건 우선공급약정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2020. 3. 23.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 ,” 제1심판결 제8쪽 제21행부터 제10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기초사실 및 갑 2, 4호증,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U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07. 8. 29.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별도 약정에 따라 위 공동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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