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9 2013두3276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평가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취소재결의 권고에 따라 피고가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평가에 동의한 원고가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승인처분이 기초한 재평가 결과가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의뢰하여 분양전환승인에 필요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그 결과(이하 ‘최초 감정평가 결과’라 한다)가 2008. 8. 22.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 ② 원고가 2008. 12. 12. 최초 감정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원고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2008. 12. 22.경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최초 감정평가 결과가 높게 산정되었다며 이의를 신청한 사실, ③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의 제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08. 12. 12.부터 2009. 4. 13.경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09. 7. 3. 이 사건 원고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2009. 12.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