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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6.30 2010구합4995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8. 27. 피고로부터 목포시 B 임대아파트 802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위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D 대표)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802세대 중 50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하였고, 나머지 752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는 임대의무기간인 5년(2003. 8. 28.~2008. 8. 27.)이 지나면 이를 분양전환 받고자 피고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그 전후의 경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일자 행위자 내용 2008. 6. 19. 원고 피고에게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요청 2008. 7. 25. 피고 감정평가 의뢰 :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임차인대표회의 추천), 대화감정평가법인(원고 추천) 2008. 8. 22. 위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 및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 결과(이하 ‘최초 감정평가 결과’라 한다) 제출 2008. 12. 12. 원고 최초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원고의 분양전환승인 신청’이라 한다) 피고 원고에게 2008. 12. 12.부터 2009. 4. 13.경까지 5차례에 걸쳐 특별수선 적립통장사본 제출 요구 2008. 12. 22. 임차인 임차인대표회의(회장 C) 명의로 피고에게 최초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009. 7. 3. 피고 원고에게 위 분양전환승인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 '임차인대표회의가 2008. 12. 22. 임대주택법 제21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정 재평가를 신청하였기에 이해관계인간에 상호 협의에 의한 분양전환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 공개민원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나 이해관계인간의 상반된 의견차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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