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L, M, R, S, U, V, Y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X의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원고는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AF 대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AG 1차아파트 14개동 802세대(이하 ‘AG 1차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AG 1차아파트 중 별지1.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각 해당 기재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AG 1차아파트를 완공하고서 2003. 8. 28.경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AG 1차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최초 입주지정기간을 2003. 8. 29.부터 2003. 9. 19.까지로 하여 각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공고하였다.
다. 분양전환승인 AG 1차아파트 752세대(전체 802세대 중 50세대에 대하여는 이미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다)에 대한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2008. 8. 27.경 경과하자 원고가 2008. 12. 12.경 목포시장에게 AG 1차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목포시장은 2009. 7. 3. 이해관계인 간의 협의불성립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러자 AG 1차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2010. 8. 25.경 및 2010. 10. 4.경 목포시장에게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고 목포시장은 2010. 11. 12. AG 1차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들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1호증, 을가 제1,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