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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4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00:24 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대광 로제 비 앙 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제 2 순환도로 소태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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