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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168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8.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은 매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타워크레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와 사이에 2005년산 중고타워크레인 100LC(이하 ‘100LC 타워크레인’이라고 한다) 1대를 매매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급 시기는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6,500만원은 LC보증금을 리스 회사로부터 수령시, 잔금 1,500만원은 B/L사본 제출시 리스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지급하기로 하고, 납기는 2015. 4. 30.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리스사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피고가 수입한 타워크레인의 소유권을 리스사의 소유로 인정해 주고, 그 소유권을 담보로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그 이행을 위하여는 피고가 수입할 타워크레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 2,000만원은 2015. 2. 23.에, 중도금 6,500만원은 피고의 안내에 따라 특정된 타워크레인을 담보로 하여 E사로부터 LC보증금을 수령하여 2015. 2. 27.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납기인 2015. 4. 30.이 도과하여도 원고에 대하여 100LC 타워크레인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4. 6.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중고 �헬 타워크레인 63LC 6대(이하 ‘63LC 타워크레인’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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