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11287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1342.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및 부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5. 11월경부터 2016. 2월까지 원고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및 지하탱크저장소(이하 ‘이 사건 석유취급소’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계약기간 부동산을 인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중 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만원은 2015. 12. 30.까지, 잔금 2,500만원은 2016.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8. 18. 원고에게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석유취급소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중 중도금 2,000만원, 잔금 2,5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위 각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2016. 3. 18.까지 중도금 및 잔금 4,500만원에 대한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석유취급소를 인도하는 등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금 1,500만원은 이를 몰취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6. 3.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4,500만원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