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7고단11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경 광주 동구 양 림 로 119번 길에 있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6. 8. 11. 13:30 경까지 위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1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