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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05 2019나12001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D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2. 14.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4. 28. 거제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2015. 4. 21.자로 개정된 것) 제8조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어 조합원 자격의 상실제명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가 2014년 11월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규약(갑 제2호증) 제8조 제1항은 당시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약은 피고의 창립총회(2015. 1. 28.)가 열리기 전의 것으로 그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주택법 시행령이 2014. 12. 23. 개정되어 위 면적을 85제곱미터로 정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피고도 같은 내용으로 조합 규약을 변경하여 창립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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