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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05 2019나11299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기초사실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의 조합규약(2015. 4. 21.자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 제8조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어 조합원 자격의 상실제명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가 2014년 12월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규약(갑 제4호증) 제8조 제1항은 당시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약은 피고의 창립총회(2015. 1. 28. 가 열리기 전의 것으로 그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주택법 시행령이 2014. 12. 23. 개정되어 위 면적을 85제곱미터로 정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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