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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5713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두리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삼원이엔씨에게 131,000,000원, 원고 A에게 127,44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

)는 서울 서초구 R에 위치한 12세대로 구성된 S연립의 소유자들로, S연립을 재건축하여 같은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19세대로 구성된 T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한 사람들이고, 피고 두리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리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두리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약정 등 1) 피고 조합원들은 2013. 12. 7.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공사금액 2,698,963,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두리건설에게 도급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중 12세대는 피고 조합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7세대는 피고 두리건설의 몫으로 하되, 피고 두리건설은 위 7세대를 피고 두리건설의 책임으로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 사업비용이 집행되도록 하고, 분양대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피고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기로 하며, 위 대출금, 분양대금, 공사비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는 신탁회사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사업약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계약방법은 서울 서초구 R의 건축물을 19세대 아파트로 신축하여 기존소유자(피고 조합원들, 이하 ‘건축주’) 12세대에게 신축 12세대를(층호수 추첨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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