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억...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주식회사 Z( 이하 ‘Z’ 이라 한다) 과 체결한 교환광고 약정( 이하 ‘ 이 사건 교환광고 약정’ 이라 한다 )에 따라 2014. 1. 경부터 약 1년 간 실제로 각자가 가진 전광판 등을 서로의 광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또 제공받았으므로, Z 과 사이에 발행된 매입 ㆍ 매출 세금 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 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9 순 번 1 ~ 4번, 범죄 일람표 10 순 번 1 ~ 5번, 범죄 일람표 11 순 번 3번과 4번 중 Z 부분, 범죄 일람표 12 순 번 5 ~ 6번 중 Z 부분, 7번 공소사실( 이하 ‘Z 관련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은 무죄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C: 벌금 3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G 과의 공모 범행[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위반( 가공 거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 A과 G은 2014. 9. 30. 경 수원시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Z에 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Z에 공급 가액 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9 순 번 1 ~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Z에 공급 가액 합계 1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