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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2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범죄 일람표 (2) 의 각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014. 9. 25. 경 공소장 기재 ‘2014. 10. 1. 경’ 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광주에서 위장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2014. 10. 1. 경 위장 전입신고를 이용하여 ‘C’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고, 2014. 10. 1. 경 위장 전입신고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공정한 적격심사를 통하여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피해자 ( 주 )D 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청약정보,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은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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