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 주부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20여년 동안 언니동생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인바, D은 2013. 3. ~ 5.경 대구 수성구 소재 3개 아파트 분양 관련, E 등에 대한 위장전입 및 분양권 전매에 관여한 것으로 2013. 8. 27.경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채 도주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8.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F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4. 24.경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위장전입주소지인 ‘대구광역시 북구 G’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구 수성구 F건물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22.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490만 원에 위 아파트 101동 606호에 당첨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8. 말경 D이 E, H 등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여 분양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