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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36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 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고 마음먹고, 2013. 8. 경 서울 중랑구 D, 1005동 108호에 살고 있는 청약 통장 보유자인 E에게 접근하여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아파트 ’를 분양 받기 위하여 울산으로 위장 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 경 위 E로부터 동녀의 위장 전입에 필요한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위 E가 울산 동구 H, 104동 1508호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장 전입을 통한 주택공급 피고인은 2012. 7. 20. 경 인천 연수구 I, 102동 501호에 살고 있는 청약 통장 보유자인 J과 위장 전입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를 전매함으로써 그 차액을 나눠 갖기로 하고, 동녀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K로 위장 전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 경 위 J 명의로 부산 남구 L 아파트 ’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고, 2012. 8. 7. 경 위 아파트 분양 자인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청약 1 순위로 분양 가 4억 3,848만 원에 위 아파트 106동 603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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