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 통장 명의자들에게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하여 당첨이 되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위장 전입 및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공급 받는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의 모의에 따라 2012. 8. 22. 경 대구에 있는 C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B에게 주민등록 이전 신고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B은 그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대구 남구 D으로 거짓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의 모의에 따라 2012. 11. 21. 경 대구에 있는 C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B에게 분양권을 공급 받는데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건네주고, B은 분양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구 남구 D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B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의자 B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