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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4.05 2016가합202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혜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장원토건과 원고를 대표시공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2014. 3. 3.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1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 건축공사(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최초 공사대금 13,683,710,000원, 착공일자 2014. 3.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0일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6. 6. 21.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14,443,354,000원, 준공일 2017. 4. 20.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 11. 20. 제정되어 2013. 11. 23. 시행된 것) 중 주요한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건축사사무소(이하 ‘감리단’이라 한다)를 감리로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복합도매동 지반의 파일공사를 충청항타자원 주식회사(이하 ‘충청항타’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파일공사는 원 건축설계도서와 시방서상으로는 DRA공법(상부 오거스크류와 하부 케이싱스크류로 동시 굴착 후 파일을 근입한 후 시멘트 몰탈을 주입하는 공법이다)으로 항타하게 되어있으나, 위 복합도매동 지반에 암석과 전석 등이 존재하여 DRA공법에 따른 항타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감리단의 지시와 피고의 승인하에 원고의 하도급 업체인 충청항타는 T4공법 어스오거를 사용하며 스크류 하단에 T4해머를 장착하여 고압의 압축공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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