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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7.26 2012고단1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2. 15:20경 정읍시 C 레스토랑 내에서 술에 취해 위 레스토랑 진열대 위에 올려 둔 석고 인형을 손으로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려 위 레스토랑 종업원 피해자 D(여, 19세)이 이를 치우기 위해 피고인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 레스토랑 업주인 피해자 E(39세)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귀 주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레스토랑 관리자 F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레스토랑 내에 놓여있던 테이블 및 조명기구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E 소유의 위 테이블 및 조명기구 등을 987,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피해자 E를 폭행하고 레스토랑 내에 놓여있던 테이블 및 조명기구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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