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25. 22:30경 충주시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자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여, 41세)이 “좀 조용히 하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며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뒷머리와 왼쪽 귀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때리던 중 위 식당 경영자인 피해자 D(여, 6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불판삼발이(안쪽지름 23cm, 바깥지름 30cm)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고, 다시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을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철로 된 불판(가로 40cm, 세로 30cm)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좌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5. 22:0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피해자 D 및 피해자 F가 경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F가 재떨이를 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