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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6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22:15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그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33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그녀의 다리를 밟고, 같이 말리던 피해자 F(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G(여, 25세)을 손으로 밀어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잔과 의자 6개, 테이블 2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테이블 등을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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