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31, 갑 제2호증의 1 내지 13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2012. 9. 1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년 말경부터 2002년 초경까지 사이에 C 등으로부터 평택시 D 답 1,329㎡ 외 46필지 2003. 11. 13. 평택시 F 대 34,496.2㎡, G 대 419㎡ 등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등기가 마쳐졌다. 를 매수하여, 2002. 4. 26. 평택시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임대사업자로서 위 각 토지 중 대지면적 34,594㎡ 위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된 총 대지면적은 35,013㎡인데, 그 중 상가 대지면적 419㎡를 공제한 아파트 대지면적이 34,594㎡이다.
지상에 13~15층의 10개동 769세대 규모의 평택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세대별 주택면적과 세대수는 아래 [표①] 기재와 같다.
[표①] 구 분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수 공 급 면 적 기타 공용 (지하층) 합 계 전 용 주거공용 합 계 23평형 59.854 17.189 77.043 18.904 95.947 555 32평형 84.929 21.652 106.581 26.825 133.406 214 합 계 총 면적 81,799.469(= 23평형 53,250.585 32평형 28,548.884) 769
나. 피고는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2003. 5. 13.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고, 그 무렵 [별지] “승계인 목록”의 ‘원고’란 기재 사람들을 제외한 [별지] “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사람들과 [별지] “승계인 목록”의 ‘임차인(수분양자)’란 기재 사람들 이하 이들을 모두 합쳐서 칭할 경우에는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