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2001. 3.경 울산 북구 B, C, D, E 일원 총 1,441,300㎡(이하 ‘F지구’라 한다) 내에 G 1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746세대, G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 1,579세대, G 3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3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27세대 합계 3,152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전환 조건을 붙여 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 다음 - 분양전환시기(임대기간) : 최초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산정기준 : 건설교통부(공공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원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기간 중의 자기 자금에 대한 이자 - 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으로 함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보증금의 회수 : 임차인의 임대계약 체결 후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확정일자를 갖출 수 있으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음. 나.
평창토건은, 2002. 4경 원고 H와 이 사건 제1아파트 103동 1504호(32평형)를, 원고 I과 같은 아파트 110동 304호(32평형)를, 2003. 6.경 원고 J와 이 사건 제2아파트 220동 1202호(28평형)를, 원고 K와 같은 아파트 208동 1701호(28평형)를, 원고 L와 같은 아파트 222동 904호(32평형)를, 2003. 11.경 원고 M과 이 사건 제3아파트 305동 403호(32평형)를, 원고 N과 같은 아파트 311동 1703호(32평형)를, 원고 O와 같은 아파트 31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