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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4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4.5톤 뉴 파워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5:4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한 약국 방면에서 신 탄진 톨게이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도로로서 당시 여러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은 운전석의 위치가 높아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트럭 앞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78 세) 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트럭의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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