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7:00 경 청주시 상당구 E 앞 남궁 사거리 도로를 구법원 사거리 쪽에서 충북 도청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 운전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선으로 바로 진입하면서도 오른쪽 후 사경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방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 상태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오른쪽 옆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78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 오른쪽 앞바퀴 및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체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