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유한회사 대경건설은 각자, 피고 우미건설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호남고속도로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호남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 A는 ‘B’이라는 상호로 토목 공사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대경건설은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A, 대경건설과 호남고속도로 중 정읍시 C에 위치한 D 천안방향 전면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3. 19. 공사기간 2009. 3. 24.부터 2009. 12. 18.까지, 공사대금 8,627,767,747원으로 정하여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5. 공사기간 2010. 1. 15.부터 2010. 12. 8.까지, 공사대금 8,655,000,000원으로 정하여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우미건설은 피고 A, 대경건설의 위 각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 대경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D 전면개량공사를 시행하고 하천제방을 재축조하여(기존 제방을 허물고 이 사건 공사를 한 다음 제방을 재축조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재축조한 제방을 ‘신설제방’이라 한다) 2010.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2011. 8. 9. D 부근에 1일 강수량 420mm , 시간당 강수량 64mm 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위와 같은 폭우로 인하여 2011. 8. 9. 19:20경 D 부근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 물이 계획홍수위(E.L 12.1m)를 초과하여 E.L 12.646m까지 불어나 피고 A, 대경건설이 재축조한 신설제방 쪽으로 넘치면서 제방 일부(A1, A2 부근 각 10m)가 유실되었고, 위 물이 D 부근 농경지로 유입되어 약 208ha 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수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1. 8. 11.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이 유실된 부분에 34,648,943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토사와 사석을 채우고, 마대를 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