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57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484,625,501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가공, 판매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이자 피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법인의 “E사업” 대상자 선정 피고 법인은 2006. 2. 3. F시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09. 12. 16. G로부터 보조금 2,400,000,000원, 자기부담금 600,000,000원을 들여서 분뇨처리장을 신축할 수 있는 “E사업” 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다. 임야훼손 복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피고 법인은 H(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분뇨처리장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위 신축을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야훼손 복구공사(이하 ‘복구공사’라 한다)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 C은 2010. 9.경 원고에게 위 복구공사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

원고의 복구공사 착수 피고 법인은 2010. 10. 15. F시에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0. 10. 25. F시로부터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는 2010. 10.말경부터 복구공사에 착수하였다.

마. 피고 법인과 I의 도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 법인은 2011. 2. 16. I와 분뇨처리장 전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000,000원, 공사기간 2010. 2. 21.부터 2010. 9.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2. 25. I와 분뇨처리장 전체 공사 중 토목건축공사(이하 ‘분뇨처리장 토목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35,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