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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고정2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20:30 경 대구 북구 동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 변로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취소 청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긴 하였으나 그 음주량이 소주 3 잔 정도였고, 음주 측정 전에 마우스 스프레이를 사용하였는데도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측정을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으며,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을 고지 받지도 않았으므로, 술에 취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1%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11. 27. 20:30 경 대구 북구 동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 변로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② 피고인은 북대구 톨게이트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단속을 받다가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어 경찰관 D이 같은 날 20:43 경 위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호흡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1% 로 측정된 사실, ③ 위 D은 위 호흡 측정 전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였고, 구강 청정제 사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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