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 포시장 내 불상의 주차장에서 같은 구 부산 사상구 운 산로 42 현대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7. 21. 20:30 경 최종 음주를 한 이후 약 3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0:45 경 음주 단속이 되어 호흡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097%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그 측정결과를 신뢰하지 못하여 혈액 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한 결과 그 혈 중 알콜 농도가 0.155% 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혈액 측정은 호흡 측정 시로 부터는 약 40분, 최종 음주 시각이나 운전 시각으로 부터는 약 1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졌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 당시는 혈 중 알 올 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 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 측정 '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 3 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