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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3 2015고단82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고 한다.)

부착명령과 특별 준수사항 (1. 주거지 제한,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을 부과 받은 사람이다.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14:15 경 대구보호 관찰소 경주 지소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충전을 하지 않아 같은 날 15:00 경 그 전원이 꺼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02: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외출제한 시각인 00:00 경을 벗어 나 00:0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 06:3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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