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는 취지의 편지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누범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