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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82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절도죄,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15회 처벌 받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61% 로 매우 높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 E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교통)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개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 고 형량 범위의 하한 만을 준수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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