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6: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에 있는 원구 사거리 교차로를 영해 방면에서 창 수영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 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고 서 행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 중인 차량 유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튕겨 나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부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의사 진술서 접수 및 중상해 적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