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4:30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에 있는 주령교차로를 삽교읍 쪽에서 홍성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려 돌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응봉면 방면에 있는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이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 31. 21:50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