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1.25 2014나20302
배분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마.
항 부분을 ‘마. 원고는 2013. 8. 7. 피고에 대한 배분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는 피고에 대한 배분액 전액을 공매 위임기관인 청원군에 인계하였다(청원군은 그 무렵 위 라.항의 배분계산서를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