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367』 피고인은 2015. 5. 1.경 경기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중고 H빔 40톤 가량이 있는데, 이를 처리할 곳이 있느냐”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H빔 40톤을 모두 구입하겠다. 남양주시 C 부지에 가져다 두라”고 말하며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위 H빔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빔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남양주시 C에 건축 중이던 창고 건축에 사용할 의사였고, 그 무렵 채무가 약 4억 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재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중고 H빔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중고 H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 피고인은 2013. 4. 2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만 약 4억 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그 이자로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20』 피고인은 2015. 3. 7.경 피해자 G 소유의 남양주시 H 토지에서 피해자에게"나는 I이라는 개인사업체와 J(주)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나한테 공사를 맡기면 3개월 내로 이 H 등 4개 필지를...